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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예방접종 실시관련 비용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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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15,804회 작성일 17-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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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예방접종 관련 비용 및 주의사항 

    

 ​ 우리의료원은 지난 8월 경상북도 최초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국립포항검역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월)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지역민의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에 대한 상담과 접종이 가능해졌으며 자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접종관련 법규

▶대상 : 황열, 콜레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 접종 비용 및 증명서 발급 비용

 

①황열의 경우(수입인지 비용은 현금만 됩니다.)

가. 수입인지32,460원(백신료31,460원+증명서1,000원)→현금필수

나. 접종비용(18,400원)→카드가능

②콜레라의 경우

1차: 백신료(39,000원) + 접종비용(18,400원) 수납

2차: 백신료(39,000원) + 접종비용(18,400원)+ 수입인지(증명서1,000원)

▣ 접종 주의사

 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피접종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의 예방접종 여부와 질병(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 등)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나) 9개월 미만의 영아(황열), 2세 미만의 소아(콜레라)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붙임 제12호 서식]의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발급 시에는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다) 종자는 예방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 등 의약품 명서를 숙지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예방접종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백신 개봉 등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 유효일 - 출국일 최소 10일전 접종 필수(콜레라의 경우 2차접종시)

  (1) 황 열(주사제) : 예방접종일자 10일 이후부터 평생

      (예) 2017.10.10 접종한 경우 20.OCT.2017〜life of person vaccinated

  (2) 콜레라(경구제)

      (가) (6세 이상) 기초접종 2회, 접종간격 1-6주

      - 1차 예방접종일자 일주일이후부터 5주간 유효

      (예)2017.10.10에 1차 접종한 경우 2017.10.17.~2017.11.20. 유효

      - 2차 예방접종일부터 2년간 유효 (예) 2017.10.17에 2차 접종한 경우                                                    2017.10.17.~2019.10.16. 유효

      * 이외 투약 및 의약품 관련 정보는「의약품 설명서」참조

※​예방접종증명서 신청서 및 사전점검표(황열, 콜레라)는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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